육아휴직급여는 단순히 월급에 휴직 개월 수를 곱해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고, 첫째·둘째 또는 쌍둥이처럼 자녀가 여러 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자녀별로 사용기간과 급여 차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를 대상으로 사용한 육아휴직 때문에 둘째의 육아휴직 기간이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아래 계산기에서는 첫째·둘째·쌍둥이 등 자녀를 추가한 뒤 각 자녀별로 본인과 배우자의 육아휴직을 여러 기간으로 나누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뿐 아니라 1주·2주 단기 육아휴직,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18개월 연장 가능성, 자녀별·부모별 예상급여와 전체 합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별로 실제 육아휴직 기간과 해당 휴직 개시 시점의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세요.
입력한 정보는 현재 브라우저에서 예상급여를 계산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Parental Leave Benefit Calculator v5.1
육아휴직급여 계산 기준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몇 개월 차인지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일반 육아휴직급여에는 월 하한 70만원이 적용됩니다. 1개월 미만 기간은 실제 사용기간에 따라 비례 계산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하면 급여 차수는 앞에서 사용한 기간에 이어 누적해서 계산합니다.
다자녀·쌍둥이와 분할 육아휴직
첫째와 둘째는 자녀별로 관리합니다
육아휴직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를 대상으로 사용한 육아휴직 때문에 둘째의 육아휴직 기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쌍둥이도 각각 별도의 자녀로 입력합니다
쌍둥이는 각각 별도의 자녀이므로 ‘쌍둥이 A’, ‘쌍둥이 B’처럼 자녀를 각각 추가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의 분할사용은 누적합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여러 번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 휴직기간은 따로 입력하고, 전체 사용기간과 급여 차수는 앞에서 사용한 기간에 이어 계산합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자녀의 기간을 중복 입력하면 알려줍니다
계산기에서는 같은 사람이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해 같은 날짜를 육아휴직 기간으로 중복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반면 본인과 배우자는 서로 다른 근로자이므로 본인과 배우자의 육아휴직 날짜가 겹치는 것은 허용합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와 18개월 연장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모가 반드시 같은 날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순차사용이나 분할사용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개월 | 1인당 월 상한 |
|---|---|
| 1개월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기본 12개월과 최대 18개월
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한 명을 기준으로 부모 각각 최대 12개월입니다.
법에서 정한 연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추가해 최대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과 계산기 활용법
1주·2주 단기 육아휴직
2026년 8월 20일부터 법에서 정한 돌봄 사유가 있는 경우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기간 유형을 ‘1주·2주 단기 육아휴직’으로 선택하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해 정확히 7일 또는 14일인지 확인합니다.
2026 단기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사용조건 자세히 보기 →
계산기에 입력하는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일반적인 월급 총액과 항상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해당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육아휴직급여 산정기준으로 인정되는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처리상태와 관련 고용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육아휴직급여,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분할사용과 연장조건 등의 공식 상담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단기 육아휴직 안내
1주·2주 단기 육아휴직의 대상과 사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공식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Q. 첫째에게 12개월을 사용하면 둘째에게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각 자녀가 육아휴직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첫째와 둘째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은 각각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쌍둥이도 각각 따로 입력하나요?
A. 네. 쌍둥이는 각각 별도의 자녀이므로 ‘쌍둥이 A’, ‘쌍둥이 B’처럼 각각 추가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을 여러 개 추가할 수 있나요?
A. 네. 분할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추가’를 눌러 실제 사용기간을 각각 입력하면 됩니다. 기간이 2개 이상일 때만 ‘기간 삭제’ 버튼이 나타납니다.
Q. 배우자와 함께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산기 상단에서 ‘배우자와 함께 계산’을 선택하면 각 자녀 아래에 배우자의 육아휴직 입력란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Q. 부모가 같은 날짜에 쉬지 않아도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A. 네.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다른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휴직 날짜가 서로 겹치지 않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계산기에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A. 이 계산기 자체는 입력한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현재 브라우저에서 예상급여를 계산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예상할 때는 단순한 전체 휴직 개월 수보다 어느 자녀를 대상으로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자녀나 쌍둥이가 있다면 자녀를 각각 추가하고, 같은 자녀에 대한 분할 육아휴직은 기간 추가 기능으로 이어서 입력하면 됩니다.
